24일 양양군에 따르면 도는 2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양양군 소속 운전직 공무원인 40대 A 씨에 대해 파면 처분을 의결했다. 공무원은 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 등 6단계의 징계 처분이 가능하다. 이 가운데 파면은 공무원 징계 중 최고 수위다. 군은 이달 안에 처분을 집행할 예정이다.
A 씨는 20대 환경미화원 3명을 상대로 지난해 7~11월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계엄령 놀이’라며 환경미화원을 이불에 들어가게 한 뒤 발로 밟거나 청소차에 태우지 않고 출발해 달리게 했다. 또 특정 색깔의 속옷을 입으라고 하거나 자신이 투자한 주식 구매를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은 15일 상습협박과 모욕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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