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외제차 타고 일부러 '쾅'…상습 보험사기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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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외제차를 몰며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뒤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받아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A 씨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산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상대로 세 차례 고의사고를 낸 뒤 우연히 발생한 사고처럼 꾸며 보험금 2,309만 원 상당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A씨는 2021년 4월 부산 사상구에서 포르쉐 승용차를 몰다 자신의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택시를 고의로 들이받은 뒤 보험 처리를 해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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