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2심서도 승소

5 hours ago 1

뉴스 요약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려아연의 정기 주총에서 상호주 의결권 제한 조치가 법원에 의해 재확인됐다.

서울 고등법원은 영풍 측의 고려아연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채권자의 의결권 제한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 판결을 통해 경영권 방어가 적법하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으며, 영풍과 MBK의 적대적 M&A 시도가 힘을 잃게 됐다고 밝혔다.

회원용

핵심 요약쏙은 회원용 콘텐츠입니다.

매일경제 최신 뉴스를 요약해서 빠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서울고법, 영풍의 가처분 신청 기각
상호주 의결권 제한 “위법으로 보기 어려워”

고려아연 로고.

고려아연 로고.

고려아연의 지난 3월 정기 주총에서 상호주 의결권 제한 조치를 통한 결의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그 효력을 인정했다. 서울 고등법원은 24일 영풍 측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정기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고법 제25-3 민사부는 “정기주총 당시 SMH가 영풍 주식 19만226주를 갖고 있었고, 정기주총 기준일인 2024년 12월31일 당시 채권자(영풍)가 이 사건 주식(고려아연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채무자(고려아연)가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채권자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상법 제342조의3은 이른바 상호보유주식의 의결권 제한규정에 따라 서로 상대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방어조치를 취하여 다른 회사의 지배가능성을 배제하고 경영권의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대법원 2001.5.15 선고 2001다12973 판결 참조)”이라며 “채무자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채권자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이 방어권 남용이나 신의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에 이어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심에서도 기각 결정을 받은 고려아연은 “이로써 상호주는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적법한 절차라는 점이 법원에 의해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인정됐다”면서 “영풍과 MBK의 아니면 말고식 소송과 적대적 M&A 명분이 더욱더 힘을 잃게 됐다”고 지적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25일 “영풍과 MBK의 고려아연 이사회 장악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고려아연 전 임직원은 한마음으로 국내 유일의 전략광물 생산기지이자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국가기간산업인 고려아연이 지금처럼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대적M&A 방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영풍·MBK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이 기각된후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하면서 정기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으로 신청취지를 변경한 바 있다. 영풍 측은 서울고법의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곧바로 재항고하기로 결정했다. 본안소송에서 관련 내용을 다툴 예정이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 0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