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통행료 개선방안 권고…“단시간내 동일 요금소 재진입시”
부가통행료 ‘거짓·부정 면탈’로 한정…민자도로도 통합납부 확대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속도로 통행료 개선방안’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운전자가 표지판 오인이나 초보 운전 등으로 고속도로를 이탈한 뒤 짧은 시간 내 동일 요금소로 재진입하면 기본요금(900원)이 면제된다. 이를 위해 자동 면제 시스템 구축도 함께 추진된다.
권익위는 또 부가통행료 부과 기준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면탈한 경우로 한정’할 것을 권고했다.현행 법령상 ‘그 밖의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돼 단순 실수에도 최대 10배의 부가통행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앞으로는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부과 기준을 사전에 국토교통부에 신고하도록 해 자의적 운영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한국도로공사와 수납 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은 일부 민자고속도로 이용자도 ‘통합납부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에 따라 편의점, 휴게소 무인수납기, 홈페이지, 모바일 앱, 콜센터 등 다양한 경로로 미납 통행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고속도로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납부 편의성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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