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고액 헌금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해산명령을 받은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이 1심 결정에 불복해 7일 상급법원에 항고했다. 이에 따라 도쿄고등재판소(고등법원)가 가정연합의 해산 여부를 다시 심리하게 됐다. 항고와 동시에 교단 측은 "신도들 신앙의 자유와 생존권 등이 위협받을 수 있어 단호하게 싸워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도쿄고등재판소에서도 해산명령이 유지되면 해산 절차가 시작된다. 일본 종교법인법에 따르면 고등법원이 재차 해산을 명령하면 교단이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하더라도 명령에 효력이 생겨 실제로 2심 단계에서 해산 절차가 시작된다. 앞서 도쿄지방재판소는 지난달 25일 가정연합에 해산명령을 내렸다.
[신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