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차량 8대 들이받은 ‘만취 운전자’…잡고 보니 경찰 간부

5 days ago 22

사회 > 법원·검찰 골목길 차량 8대 들이받은 ‘만취 운전자’…잡고 보니 경찰 간부 업데이트 : 2026.08.27 22:41 닫기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벌금 1000만원 약식명령불복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 음주운전 [연합뉴스] 만취한 채 차량을 몰다가 골목길에 정차된 차량·오토바이 8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경찰 간부에게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확정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은 충북경찰청 소속 경정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류로만 판단하는 간이 재판 절차로, 정식 공판을 거치는 대신 벌금형 등 재산형을 부과하게 된다.A씨는 지난 3월 11일 오전 7시 30분께 청주시 용암동의 한 골목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았다. 갓길에 주차된 차량 7대와 오토바이 1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았다.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24%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초과하는 수치다.검찰은 A씨를 정식 재판에 넘기는 대신 약식으로 재판에 넘겼다. 법원도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으로 판단해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해당 약식명령에 대해 A씨가 불복하면 정식 재판이 열리지만 A씨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현재 1000만원의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정차된 차량과 오토바이를 잇달아 들이받은 경찰 간부에게 1000만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이 확정됐다. 청주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을 초과한다고 판단했다. A씨가 약식명령에 불복하지 않아 벌금형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경찰 간부, 만취 상태로 차량 8대 들이받고도 벌금 1000만원 약식명령 확정 Key Points 현직 경찰 간부가 만취 상태로 차량 8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2026년 8월 27일 기준으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