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면접 응시자에 개인연락
1·2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대법 “공공기관은 처벌규정 밖”
공공기관 채용 면접을 본 응시자에게 면접관이 사적으로 연락을 해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경기도의 한 소방서 공무직 채용 면접위원이던 A씨는 면접 과정에서 알게 된 응시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개인적으로 보관했다가 연락해 사적인 발언을 했다.
검찰은 이를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범위를 벗어나 이용한 행위로 보고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1·2심은 A씨가 개인정보 처리자인 해당 소방서를 대리하는 사용인으로서 개인정보를 개인적으로 이용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소방서가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며 양벌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개인정보보호법 74조는 양벌규정으로 처벌되는 개인정보 처리자로 법인·개인만 규정하고 있다. 법인격이 없는 공공기관에 대해 양벌규정을 적용할지 여부는 명문화해 정하지 않고 있다.
같은 법 2조에서는 공공기관 중 법인격 없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도 개인정보 처리자로 규정한다. 하지만 처벌을 규정하는 74조 양벌규정으로는 법인과 개인만 규정해 개인정보보호법 안에서도 공백이 존재한다.
대법원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는 없고, 이에 따라 행위자도 같은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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