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약 12만명 투약분을 국내로 몰래 들여온 뒤 15년 동안 도피 행각을 벌인 마약 밀수사범이 검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소창범)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공범들과 공모해 중국에서 필로폰 약 6㎏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1회 투약량(0.05g)을 기준으로 약 12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막대한 물량이다.
A씨는 2010년 검찰 수사망이 좁혀오며 공범들이 잇따라 구속돼 중형을 선고받자 곧바로 잠적했다. 이후 15년간 치밀한 도피 생활을 이어갔으나 지난달 국내에서 검찰 끈질긴 추적 끝에 결국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도피 기간 중 저지른 사기 및 폭력 범죄의 공소시효가 만료될 정도로 장기간 법망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사각지대에 숨어 장기 도피 중인 중대 마약사범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울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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