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 청구
“수사 개시·종결권, 정파 수장에게”
“괴물 경찰이 국민 희생양 만들 것”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중수청법에 대한 첫 헌법소원 심판이 제기됐다.
6일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는 헌법재판소에 공소청법 4조 1호와 56조, 중수청법 3조 1항과 6조, 2조 2호, 43조 3항에 대해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공소청·중수청법은 수사·기소 분리를 뼈대로 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다. 지난달 20~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4일 공포됐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에서 수사 기능을 제외하고 공소 제기 및 유지 기능만 전담한다.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되는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 범죄 등 6대 범죄를 수사하게 된다.
이 교수는 “경찰에 수사의 개시와 종결권까지 독점시키면서, 경찰 수장은 정파의 인물일 수밖에 없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되게 했다”며 “그에게 중대범죄 등 모든 수사의 개시와 불개시를 결정하는 수사관에 대한 인사권을 집중시킴으로써 사실상 전 세계에 유례없는 경찰독재국가로 가는 길을 깔아 놓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단언컨대 현행 공소청·중수청법은 경찰을 ‘괴물’로 만들어낼 것이고, 이 괴물은 자기를 만들어 준 정치인까지 잡아먹고 이 법에 방관한 사법과 언론, 국민들까지 희생제물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검찰청이 78년만에 폐지된다는 점을 들어 “건국 이래 국가의 형사사법시스템의 한 축을 담당하던 ‘법률가’에 의한 수사 견제를 통한 무고한 피의자 양산 예방, 정치와 권력에 기생한 사회적 거악 척결 기능 등을 담당했던 수사 역량을 와해시키는 입법이 완성되는데 입법예고부터 불과 60일 걸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페이스북 글에서 “억울하게 수사를 받는 사람에게 경찰이 무리하게 수사해도 사전에 제동을 걸 법률가가 사라진다”며 “범죄 피해를 본 사람은 더욱 심각하다.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사건은 영원히 묻힌다”고 썼다. 이어 국회가 오는 10월 법 시행일 전에 법률을 수정할 수 있도록 헌재가 조속히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검찰청 폐지를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도 여러 건 청구됐으나 ‘자기관련성 결여’ 등을 이유로 전부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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