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공정위는 SM그룹 6개 계열회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송부해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고 밝혔다. 대상 계열사는 SMAMC투자대부, 삼환기업, SM상선, SM하이플러스, HN E&C, 삼라마이다스다.
SMAMC투자대부와 삼환기업은 2022년 12월 상당한 이익이 날 것으로 예상되던 충남 천안시 성정동 아파트 개발 사업 부지를 HN E&C에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업 기회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HN E&C는 우오현 SM그룹 회장 차녀 우지영 씨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HN E&C가 해당 사업을 통해 얻은 분양 매출액은 1283억 원, 분양 이익은 365억 원 수준이다. 이 과정에서 SM상선과 SM하이플러스는 HN E&C에 정상 금리 대비 20~30% 낮은 수준으로 사업 자금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SM상선은 또 다른 총수 일가 회사인 삼라마이다스에도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 삼라마이다스는 우 회장과 그의 아들 우기원 SM그룹 경영지원본부장이 각각 74.01%, 25.99%의 지분을 보유한 SM그룹의 지주사 격 회사다.
공정위 측은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를 비롯해 법인 및 개인에 대한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특수관계인이 사익 편취를 지시하거나 관여한 경우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정위는 연내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 등을 최종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다.
SM그룹 측은 “공정위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며 “소명이 필요한 일부 사실관계 관련 내용들은 정당한 반론권 형태로 소명해나가겠다”고 밝혔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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