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과태료 더 올리고 상습 위반은 가중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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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통·환경 "과속 과태료 더 올리고 상습 위반은 가중 제재" 도로법 형벌규정 개선 보고서범칙금·과태료 체계 일원화불필요한 전과자 발생 막아 경미한 과속이나 안전띠 미착용을 범칙금 대상에서 빼고 과태료로 일원화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동일한 위반인데도 단속 방식에 따라 범칙금과 과태료로 갈리는 현행 이원화 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자는 취지다. 이 같은 제도 개편이 현실화하면 형사사법 비용을 줄이고 불필요한 전과자 발생을 막는 효과가 기대된다. 31일 경찰청이 발주한 '도로교통법상 형벌규정의 합리적 정비 및 제도개선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은 도로교통법상 벌칙 규정 274개를 정량 평가해 A~D등급으로 나눴다. A등급은 형벌 규정을 유지할 필요성이 큰 규정, D등급은 형벌 존치 근거가 약해 과태료 전환을 우선 추진해야 할 규정을 뜻한다. 이번 연구는 경찰청의 의뢰를 받아 법무법인 굿플랜과 주식회사 아이앤아이리서치가 수행했다. 연구진 평가 결과 과태료 전환을 권고한 D등급 규정은 총 124개로 전체의 45.3%를 차지했다. 대표적인 D등급 유형으로는 경미 과속, 안전띠 미착용, 각종 행정의무 위반 등이 꼽혔다. 현재 경미 과속은 운전자가 확인되면 범칙금 3만원, 무인단속으로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벌점 없이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된다. 연구진은 이를 과태료로 일원화해 4만~5만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억제력 강화를 위해 6만~10만원까지 올리는 안도 내놨다. 범칙금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 등 형사절차로 넘어갈 수 있지만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라 체납해도 전과가 남지 않는다. 경미한 사건을 과태료로 돌리면 경찰의 사건 처리 부담을 덜고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을 막을 수 있다는 게 이번 보고서의 핵심이다. 다만 연구진은 금액 조정만으로 상습 위반을 막기는 어렵다고 봤다. 2019~2023년 교통법규를 15차례 이상 위반한 사람은 약 16만7000명으로 전체 위반자의 1.2%였지만 이들이 전체 단속의 11.2%를 차지했다. 사고 발생률도 9.6%로 전체 위반자 평균 2.7%의 3.5배였다. 상습 위반자에게는 더 무거운 제재가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처음 적발된 위반은 과태료로 처리하되 같은 위반을 세 차례 이상 반복하면 과태료를 가산하거나 형사처벌로 전환하는 단계적 제재 방안이 거론됐다. [문광민 기자]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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