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전액 환불해달라”…페덱스, 대법원 판결 이후 정부에 첫 소송

8 hours ago 4
국제 > 글로벌 사회

“관세 전액 환불해달라”…페덱스, 대법원 판결 이후 정부에 첫 소송

입력 : 2026.02.24 13:16

[연합뉴스]

[연합뉴스]

최근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가운데, 미국 대표 물류기업인 페덱스가 미 정부를 상대로 관세 환불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주요 기업이 소송을 낸 첫 사례다. 이번 판결로 위법이 된 관세가 1700억달러(한화 약 246조원)에 이르는 만큼 기업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최근 CNBC 보도 등에 따르면 페덱스는 23일(현지 시각) 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며 “미국에 납부한 모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를 전액 환불하라”고 요구했다. 패덱스는 미 정부와 관세국경보호청(CBP), 로드니 스콧 CBP 국장을 피고로 지목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IEEPA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다만 1700억달러의 관세를 낸 기업들이 환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판결문에 다루지 않고 하급심 판단에 맡겼다. 이에 페덱스는 미 국제무역법원에 소장을 냈다.

다만 페덱스는 소장에 환불액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덱스는 “미국에 IEEPA 관세를 납부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페덱스는 지난해 9월 “관세가 회사 전체 수익에 타격을 주고 있다”며 “내년도 회계연도에 10억 달러(한화 약 1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대법원 판결 이후 주요 기업이 처음으로 소송을 내면서 관련 소송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 전 이미 1500개 이상의 기업이 관세를 돌려받기 위해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냈다. 계류 중인 소송은 대부분 지난해 11월 대법원 심리가 시작된 뒤 제기됐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 전체 기업 중 극히 일부”라며 “지난해 말까지 30만개 이상의 수입업체가 ‘문제의 관세’를 납부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이른바 관세 소송전은 수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이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은 판결문을 작성하는 데 몇 달씩 걸렸지만 그 내용(관세 환급)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2년간 소송이 계속될 것이고 5년간 법정 싸움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핵심요약 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결하자, 페덱스가 미 정부를 상대로 관세 환불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대법원 판결 이후 주요 기업의 첫 사례이며, 페덱스는 IEEPA 관세에 대한 전액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수년간 이러한 소송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매일경제 회원전용
서비스 입니다.

기존 회원은 로그인 해주시고,
아직 가입을 안 하셨다면,
무료 회원가입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해주세요

무료 회원 가입 로그인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