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복원 엄포 놓는 미국…‘슈퍼 301조’ 중국부터 겨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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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복원 엄포 놓는 미국…‘슈퍼 301조’ 중국부터 겨눴다

입력 : 2026.02.23 19:11

상호관세 대체수단 속도전
쌀 보조금·과잉생산도 조준

작년 4월 백악관서 상호관세 정책 발표하는 트럼프 대통령 [AFP = 연합뉴스]

작년 4월 백악관서 상호관세 정책 발표하는 트럼프 대통령 [AFP = 연합뉴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2일(현지시간) 중국과 브라질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와 관련해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과잉 생산’ 능력을 지닌 아시아 국가에 대한 조사도 예고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부당하고 차별적인 무역 관행이 확인되면 USTR이 무제한 세율의 고관세를 지속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한 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50일간 15%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지만 그 이후를 대비해 대체 수단을 강구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이날 미국 ABC 인터뷰에서 무역법 301조와 관련해 “브라질과 중국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과잉 생산 능력을 지닌 아시아의 여러 국가를 다룰 것”이라며 “그들은 공장을 짓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물가를 붕괴시키고 있다”고 엄포를 놨다.

이어 “불공정 무역관행과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해 미국 농가를 죽이는 해외 쌀시장도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현재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무역법 301조는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하되 관세는 구체적인 수입 품목에 부과된다.

그리어 대표는 같은 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중 정상회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4월 회담은 예정대로 진행되며 매우 성공적일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상무부 명의 입장문에서 “(위법 판결) 내용과 영향에 대해 전면적인 평가를 진행 중”이라며 “미국의 대체 조치를 긴밀히 주시하면서 중국의 이익을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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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과 브라질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에 따라 조사를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과잉 생산 능력이 있는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조치도 예고하며, 이로 인해 미국 농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불공정 무역 관행에 집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조치를 면밀히 주시하며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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