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입 운임 특례' 시행…"중동발 물류 위기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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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해협에 정박해 있는 선박 모습 / 사진=연합뉴스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해 있는 선박 모습 / 사진=연합뉴스

관세청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 물류비 폭등이 물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수입 운임 특례'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중동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제한되면서 우회 항로를 통해 원유 등 국가 경제 필수 물품을 긴급 수혈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때 수입 기업은 높은 운임과 함께 상승한 운임이 과세가격에 반영됨으로써 관세 등으로 인한 이중 부담을 떠안는다.

이번 운임 특례는 중동전쟁으로 급등한 높은 운임을 과세가격에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전쟁 발발 이전의 통상운임을 과세가격으로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지원 대상에는 중동전쟁 발발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지 않는 중동발 우회 항로를 이용한 선박과 긴급한 필요 등에 따라 선박운송 대신 항공편을 이용하여 운송한 경우가 포함된다.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지 못해 고립되었던 선박도 지원 대상이다.

일반적인 운임뿐만 아니라 체선료와 최근 대폭 상승한 운송 보험료도 운임 특례의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

수입 기업은 실제 지불한 운임을 기준으로 잠정적인 가격신고를 한 뒤 추후 통상운임을 적용해 확정 신고하면 된다. 잠정 가격신고를 누락하고 수입신고를 마쳤더라도 세금 환급 신청을 하면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운임 특례가 중동전쟁으로 막대한 피해를 본 우리 수입 기업을 지원하고 물가 안정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관세청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수 한경닷컴 기자 2s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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