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제약, 광동 경옥고 표적 비교광고에 법적 대응…소비 오인 차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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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가 내 직접 비교 문구 유포 확인 약사법상 금지 조항 위반 판단 관련 제약사에 홍보 게시물 즉시 철거 요구 민형사상 절차 착수 광동제약이 최근 일선 약국을 중심으로 퍼지는 광동 경옥고 대상 경쟁업체의 비교광고 행위에 대해 법적 절차를 포함한 대응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광동제약에 따르면 약국 현장에서 광동 경옥고와 동일성분·동일함량, 같은 성분 착한가격 등의 표현이 포함된 홍보물이 다수 발견됐다. 해당 게시물은 광동 경옥고 제품을 특정해 성분, 함량, 판매가를 견주는 방식으로 제작됐다.현행 약사법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은 사실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타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 행위를 금지한다. 광동제약은 특정 제품을 직접 거론하며 가격 격차를 강조한 이번 판촉 활동이 법적 기준을 위반한 행위라고 규정했다.이에 따라 광동제약은 부당 비교광고 행위를 즉시 그치고 유포된 홍보자료 전량을 철거·회수할 것을 해당 제약업체들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해당 기업들을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광동제약 관계자는 일반의약품은 유효성분과 함량이 동일하더라도 원료의 세부적 특성, 부형제, 제조공정에 따라 약효나 체내 흡수율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가릇된 정보로 오인하지 않도록 정확한 사실을 전달해야 하며, 소비자 권익과 유통 질서 수호를 위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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