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노조 정치활동금지 '위헌'…노동장관 "법개정 조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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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대학교수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현행 교원노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맞춰 조속히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오늘(24일) "대학교원의 특별한 법적 지위를 고려한 헌재 판단을 존중한다"며 "헌재 결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교원노조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고 노동부가 전했습니다.헌재는 전날 교원노조법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가 대학교원의 노조에 대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대학 교수들은 2020년 6월 교원노조법 개정에 따라 노조를 설립할 수 있게 됐습니다.그런데 교사 노조에 적용되던 '정치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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