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권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교육학) 정부는 현재 내국세의 20.79%를 무조건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국세와 자동 연동된 산식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계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격렬한 반대 의사를 드러내고 있다. 교육교부금은 1958년 도입됐고, 지금처럼 내국세 연동 방식으로 정리된 것은 1972년이다. 1972년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12.98%로, 1000억 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2025년 교육교부금은 그때보다 700배 가까이 증가한 약 70조 원이다. 그런데 그동안 학생 수는 40% 정도 줄었으니 학생당 예산은 사실상 1100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학생들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적 투자를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초중등 교육예산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며, 특히 중등 교육의 경우 OECD 회원국 평균의 거의 2배의 정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대학 교육은 반대로 최하위 수준인데 말이다. 이는 초중등 교육이 예산이 부족해서 질 높은 공교육을 실현하기 어렵다고 말할 수 없다는 의미다. 게다가 학생 인구는 계속 줄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현재와 같은 내국세 연동 비율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어떻게 가능할까. 첫째는 자치는 없고 분권만 있는 현재의 교육감 선발 제도 때문이다. 자치의 주체인 시민의 목소리는 외면받는 지방교육자치 제도의 결과이다. 교육감들은 헌법이 명시한 자치의 주체인 국민보다는 학교와 교사를 자치의 주체로 인식하고 정책을 펴왔다. 즉, 시민에 의한 자치는 없고, 중앙정부인 교육부가 가졌던 권한을 지방으로 가져오는 분권만 있다. 예산 50조 원을 집행하는 서울시를 감시하는 서울시의회의 상임위원회는 11개지만, 11조 원을 지출하는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위원회 하나가 견제한다. 이런 이유로 경기도의 경우 교육위원회를 2개로 늘렸다. 교육감들은 아무런 심의 없이 자동으로 배정되는 교육교부금에 대한 집행 권한을 바탕으로 낡은 교실 대신 공약 사업에 재정을 투입한다. 무소불위라고 불리는 이유다. 둘째는 교육의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미신 때문이다. 교육의 정치적 독립성이란 정권이나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학교를 이용하지 말라는 취지이지, 교육에 누구도 손대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법이 제정될 당시의 헌법책만 찾아봐도 알 수 있다. 교육계는 이를 정당, 심지어는 정부도 ...
교육교부금 개혁, 교육개혁의 시작이다[기고/박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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