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사기, 형사처벌 대상"…금감원, 사전예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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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민주 기자]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별일 아니라며 가담하는 순간 이미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금융감독원이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집중 홍보에 나선다.(사진=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교통공단, 경찰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SNS와 버스, 복합쇼핑몰 중심으로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집중 홍보에 돌입한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은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가 선량한 운전자를 피해자로 만들고 보험료를 오르게 하는 등 사회적 비용을 전 국민에게 전가하는 ‘중대 범죄’라고 정의했다. 특히 최근 사회초년생인 20대와 30대가 SNS 등을 통해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적극적인 홍보가 시급한 상황이란 판단이다.

사회초년생이 주로 정보를 접하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숏폼 광고를 통해 경각심 홍보를 실시한다. 또 유동인구가 많은 복합쇼핑몰 전광판과 공항리무진버스 차체 광고도 활용한다. 이달 말부터는 교통안전교육 과정에도 고의 교통사고 예방 교육을 포함한다. 자동차 보험사기를 신고하면 최대 5000만원의 포상금을 제공한다는 내용도 홍보한다. 경찰청과 연계해서는 오는 9월 30일까지 집중수사에 돌입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모든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명심하라”면서 “이 같은 예방 활동이 실질적인 보험사기 적발 성과로 이어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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