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 기자회견 중인 프로축구 K리그1 FC안양 구단주 최대호 안양시장. /사진=뉴시스 |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심판 판정 등과 관련된 FC안양 구단주 최대호 안양시장의 기자회견 논란과 관련해 안양 구단에 제재금 1000만원 징계를 내렸다.
연맹은 5일 제3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안양 구단에 대한 제재금 10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맹은 이번 징계가 최대호 구단주가 지난달 20일 안양종합운동장 미디어실에서 공개 기자회견을 열어 심판의 권위를 부정하는 행위, K리그 비방 및 명예 실추 행위 등을 한 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연맹은 "K리그 경기규정 제37조 제6항은 '각 클럽 소속 선수 및 코칭스태프, 임직원 등 모든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경기의 판정이나 심판과 관련하여 일체의 부정적인 언급이나 표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K리그 정관 제13조는 '회원은 회원의 구성원들이 K리그가 지향하는 가치, 질서, 규범의 실현에 복무하도록 독려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윤리 강령에는 규정과 법령 준수, 구성원 간 상호 존중, 상호 간 공정경쟁 등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맹은 또 "K리그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 기준은 경기 직후 인터뷰 또는 SNS 등 대중에게 전달될 수 있는 매체를 통해 심판 판정에 대한 부정적 언급이나, 사후 심판 및 판정을 비방하는 행위를 할 경우, K리그 비방 및 명예실추 행위를 한 경우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고 덧붙였다.
최대호 구단주는 지난 2023년 7월에도 소셜미디어(SNS)에 'FC안양 구단주로서 대한축구협회와 연맹의 불공정한 심판 판정에 강력히 항의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가 안양 구단이 상벌위에 회부돼 200만원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지난달 20일 기자회견 중인 프로축구 K리그1 FC안양 구단주 최대호 안양시장. /사진=뉴시스 |
앞서 최대호 구단주는 지난 20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여러 경기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공정하지 못한 심판 판정에 대해 더는 침묵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다"며 심판 판정의 공정성 강화, 오심에 대한 공식 인정과 공개, K리그 경기 규정 심판 비판 금지 조항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다만 기자회견 도중 "K리그는 몇 개 안 되는 기업구단 위주"라면서 마치 시민구단들이 기업구단에 비해 불리한 판정을 받는다는 뉘앙스의 발언도 해 이른바 '갈라치기 논란'으로까지 번져 역풍을 맞았다.
연맹은 다음날 바로 입장문을 내고 "이번 (최대호 구단주의) 기자회견은 판정에 관한 부정적 언급이나 표현을 금하는 K리그 경기규정 제37조 제6항 위반이며, 상벌규정의 유형별 징계기준 제10항의 K리그 비방 및 명예실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안양 구단을 상벌위에 회부했다.
당시 연맹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판정의 정확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된 현 상황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특정 구단이 판정에서 차별받고 있고, 나아가 그 차별이 구단의 규모나 운영 주체의 상이함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은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K리그에서 시도민구단과 기업구단이라는 분류가 관행적으로 사용되고는 있으나 K리그 정관과 규정에서는 구단의 운영 주체에 따른 어떠한 공식적인 구분도 존재하지 않는다. 구단의 재정 규모는 경기력의 차이에 반영될 수는 있으나 리그 규정과 경기 운영의 원칙은 모든 구단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판정에 대한 공개 비난을 금하는 K리그 규정은 2011년 K리그 전 구단의 대표로 구성된 이사회 의결로 제정됐다. 이런 규정은 해외 리그에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한국프로축구심판협의회 역시 최대호 구단주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심판진 전체를 향한 무분별한 일반화나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심판의 독립성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 축구의 신뢰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모든 대응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