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속인 서울 흑염소 식당 5곳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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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10곳 적발
표시 하지않은 5곳엔 과태료 부과

호주산 염소 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등 위법행위가 드러난 서울 시내 보양식 업체 10곳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3일까지 보양식을 판매하는 음식점 및 식육판매업소 132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위반 업소 10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원산지를 혼동해 안내한 4곳, 거짓으로 표기한 1곳,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5곳이 적발됐다.

원산지 혼동 표기 업체들은 음식점 입구에 ‘100% 국내산 흑염소’, ‘모든 흑염소는 100% 국내산입니다’라고 표기했으나 정작 내부 표지판에는 호주산을 섞어 사용한다고 안내해 적발됐다. 원산지 표시판에는 ‘호주산/국내산’으로 표기했지만 실제로는 값이 더 저렴한 호주산만 사용한 업체도 있었다. 또 중국산 배추김치를 납품받아 사용하면서 표지판에는 ‘국내산 배추김치’라고 안내하거나, 흑염소탕의 원산지를 전혀 표시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시는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 표시한 5곳은 수사 이후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5개소는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이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재희 기자 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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