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대상 분석, 렌즈에 정보 표시
일반 안경과 겉으론 구별 어려워
교육부, 수능 금지물품 명시 논의

9일 YBM한국토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10일과 31일 실시된 토익 정기시험에서 AI 글라스를 이용한 부정행위 시도가 1건씩 적발됐다. 해당 응시자 2명은 시험 시작 전에 AI 글라스 착용을 수상히 여긴 감독관에게 적발됐다. 이들은 부정 행위로 처리돼 향후 4년간 응시 자격이 제한된다. 지난해 고려대와 연세대 등 일부 대학에서 비대면 시험 중 생성형 AI를 활용한 커닝이 있었는데, 이제 AI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로 확산된 셈이다.
AI 글라스는 초소형 카메라와 마이크, 스피커가 내장됐으며 생성형 AI 기능이 결합된 웨어러블 기기다. 사물이나 글자, 장면 등 특정 대상을 카메라로 포착하면 AI가 이를 인식하고 분석해 안경 렌즈나 내장 스피커를 통해 관련 정보를 알려준다. 최근 출시된 제품은 일반 안경과 비슷해 육안으로 구별하기도 쉽지 않다.
AI 글라스 시장이 빠르게 커지면서 이를 악용한 부정행위 시도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삼성전자와 구글이 함께 개발한 AI 글라스가 지난달 공개된 데 이어 지난달 25일에는 메타의 AI 글라스가 국내에 정식 출시됐다. 이미 중국 대학가 등 해외에서는 AI 글라스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확산되고 있다.이에 따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국가 자격증 시험, 학교 내신 시험 등 시험 관리 전반에 대한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교육부도 올해 11월 수능에서 AI 글라스를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으로 명시할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박남기 전 광주교대 총장은 “수능이나 각종 자격증 시험에서 안경을 낀 수험생을 대상으로 AI 글라스 착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며 “학교 수행평가는 과정 중심 평가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AI 결과물이 아닌 학생의 실질적인 노력을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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