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 14명’ 국무회의 정족수 논란… 정부 “11명이면 가능”

20 hours ago 4

‘15인 이상 구성’ 헌법 위배 지적에
정부 “문제 없어… 거부권 행사 가능”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5.02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5.02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전날(1일) 밤 국회의 탄핵소추 시도 이후 사임하면서 각 부처 장관인 국무위원은 14명으로 줄게 됐다. 일각에선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는 헌법 조항에 어긋나는 위헌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국무회의 개최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 상황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무회의에 대한 헌법 조항은 정부의 장관직을 최소 15석 이상 두라는 의미라는 것. 정부조직법상 각 부처 장관의 ‘직책’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공석이 됐더라도 헌법의 국무회의 구성 요건은 충족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 헌법 조항의 취지는 대통령과 총리, 4∼5명 장관 등 국무위원이 15명도 안 되는 수준으로 국무회의를 구성하지 말라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무위원인 장관 11명 이상이 참석할 수 있으면 국무회의를 여는 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사회부총리가 국무회의를 열어 법률안을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의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과 총리, 각부 장관 19명을 포함한 21명인 만큼 과반인 11명의 장관만 출석하면 회의를 열 수 있다는 것이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