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품 저작권 첫 가이드라인 제시
“산업 발전 저해 우려”
전 세계적으로 1400만 대가 팔린 스토케사의 유명 유아용 의자 ‘트립 트랩’(Tripp Trapp)이 일본에서 저작권을 인정받지 못했다. 실용적인 대량 생산품의 경우 디자인권이 아닌 저작권을 폭넓게 인정하면 오히려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한편 같은 날 열린 상표권 소송에서는 일본 기업이 글로벌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상대로 승소하며 거액의 배상금을 받아내게 됐다.
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대법원은 노르웨이 스토케사가 일본 가구 업체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원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트립 트랩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은 2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재판의 핵심은 대량 생산되는 가구가 ‘예술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였다. 일본 대법원은 “의자와 같은 실용품에 저작권을 광범위하게 허용하면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디자인권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실용적 기능과 별개로 독창적인 창작성이 인정될 때만 예외적으로 저작권을 인정한다는 기준을 세웠다. 하지만 트립 트랩은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일본 대법원이 실용품의 저작권 보호 여부를 판단한 첫 사례이다.
같은 날 일본 법원은 상표권과 관련한 판단도 내렸다.
전날 도쿄지방법원은 일본의 음악용 전자기기 회사 ‘줌’이 자사의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화상회의 플랫폼 ‘줌’의 운영사인 미국 줌 커뮤니케이션스(ZC)와 일본 유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양 사의 로고가 모두 같은 알파벳 4글자를 디자인화했고, 명칭도 같다는 점에서 혼동할 수 있다며 상표권 침해를 인정했다.
다만 2020년 7월 이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ZC의 줌이 널리 사용되면서 차이가 인식됐다며, 손해배상액은 같은 해 6월 말까지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일본 줌은 1983년, ZC는 2011년 설립됐다.
이에 ZC가 일본의 줌에 약 1억6600만엔(약 15억3000만원), 일본 유통사가 1610만엔(약 1억5000만원) 등 총 1억8210만엔(약 16억8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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