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주주권 행사 강화
비공개 면담 통해 문제 제기
후속조치 소홀 땐 소송 경고
국민연금이 올해 1분기에만 56개 기업을 상대로 '기업과의 대화'를 진행하며 주주권 행사의 보폭을 넓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한 투자자 관리를 넘어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맞물려 기관투자자의 공적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국내 증시의 고질적인 저평가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수단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활용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28일 국민연금이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국민연금이 기업과의 대화를 실시한 기업은 56개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158개 기업과 대화에 나선 것과 비교하면 올해는 대상이 큰 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과의 대화는 국민연금이 투자 기업을 상대로 자발적인 경영 개선을 요구하는 대표적인 수탁자 책임(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이다. 통상 기업과의 비공개 면담이나 서한 발신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대화 영역을 세부별로 살펴보면 사실관계 확인과 주주총회 안건 설명을 위해 대화한 기업이 31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원 보수 한도,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 산업안전 관련 위험관리 등이 뒤를 이었다.
보다 적극적 관리 대상인 비공개 대화 대상 기업은 △임원 보수한도 5개사 △산업안전 관련 위험관리 5개사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 3개사 △기후변화 관련 위험관리 2개사 등으로 집계됐다. 비공개 중점관리기업은 7개사, 공개 중점관리기업은 효성티앤씨와 하이트진로 두 곳이다.
과거에는 지배구조나 주주권 보호 문제가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산업재해 예방과 기후 리스크 관리 등 사회적 책임까지 요구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다. 또 기업과의 대화 후속 조치에 대한 실효성도 강해질 전망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3월 주주대표소송 가이드라인을 개선해 기업과의 대화 중인 기업도 소송 검토 대상에 포함했다. 기존에는 법을 어긴 경우에만 소송을 검토했으나, 앞으로는 배당 정책이나 산업안전 관리 등을 두고도 후속 조치가 소홀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됐다.
[김금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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