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로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위한 연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일정 금액을 납입하고, 노후에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노후소득 보장체계는 ‘3층 연금 구조’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1층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으로, 소득의 일정 비율을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후에 소득이 없을 때 국가가 매월 연금을 지급해 최소한의 노후 소득을 보장합니다. 다만 급여 수준의 한계가 있어, 다른 연금과의 결합을 통해 종합적인 노후설계가 필요합니다.
2층은 퇴직연금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해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은 ‘운용책임의 부담주체’와 ‘퇴직급여의 결정방식’에 따라 DB(Defined Benefit)형, DC(Defined Contribution)형이 있습니다. DB형은 운용 성과에 따른 책임은 회사에 있고, 퇴직급여 수준이 사전에 정해져 있습니다. 반면 DC형은 근로자가 투자성향에 맞게 직접 운용상품을 선택하며, 퇴직급여 수준은 운용성과에 따라 변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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