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로 수강료 전액 환급"… 취준생 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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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로 수강료 전액 환급"… 취준생 사기 주의보 정부 구직수당 악용해'환급' 홍보하는 학원들대상 자격 심사도 전에취준생 속여 결제 유도결제 후에는 환불 외면 챗GPT 정 모씨(28)는 지난 6월 서울 한 제과제빵 학원에서 국비지원 교육과정 상담을 받았다. 학원에서는 정씨가 정부 국민취업지원제도(국취제) 1유형에 해당한다며 수강을 마치면 수강료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고 알려줬다. 이어 "예산이 마감되면 전액 환급이 어려워 구직자들이 선착순으로 신청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씨는 당시 국취제 신청은 물론이고 1유형 자격 심사도 받지 않았지만, 불안한 마음에 덜컥 수강료 300만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고용24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정씨는 국취제 1유형 대상자가 아니었다. 국취제 1유형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인 15~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정씨가 환불을 요구하자 학원 측은 "이미 수업이 시작돼 전액 환불은 어렵고 2유형 국비 교육비로 수강하면 될 것 같다"고 말을 바꿨다. 소득 제한이 없는 2유형 지원액은 1유형보다 현저히 적다. 취재가 시작되자 학원은 전액 환불을 진행했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일부 학원이 정부 국취제를 악용해 수강생 모집에 나서고 있다. 국취제는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구직활동 기간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정부 제도로, 1유형 참여자는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을 이행하면 6개월간 매달 구직촉진수당 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수강료를 환급해주는 개념이 아니지만, 학원들은 마치 환급 제도인 것처럼 말을 꾸며 학생들 유치에 활용하고 있다. 실제로 한 학원에 기자가 상담 문의를 하자 "국가에서 전액 환급되는 제도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훈련비 지원 제도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고용24에 등록된 국비지원 과정 비용을 경감·면제받을 수 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비를 지원받으려면 해당 교육과정이 고용24의 국비지원 훈련과정으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일부 학원은 등록되지 않은 일반과정 수강료를 국취제 수당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해 선결제를 유도한다. 이후 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수강생들은 수백만 원의 학원비를 떠안는 피해를 보고 있다. [문소정 기자]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 모씨는 제과제빵 학원에서 국비지원 과정 상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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