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도 ‘고물가 대응’…114개 업체 세무조사 마무리해 3195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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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작년 9월~올해 2월 4차례 걸쳐 기획세무조사
독·과점, 담합 업체 등 탈루혐의액 7698억 확인
검찰 고발 11건 포함, 범칙처분 33건
“향후에도 지속 모니터링해 철저히 검증”

  • 등록 2026-07-12 오후 12:00:17

    수정 2026-07-12 오후 12:00:17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종합식품 제조업체인 A는 과점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품가격을 약 5% 올려 과세당국 세무조사의 검증 대상이 됐다. 조사 결과, A사는 입점 및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유통업체에 접대성 판매장려금으로 200억원가량을 지급하면서 물류비로 속여 회계처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외주용역비 과다지급 등의 방법으로 특수관계법인에 약 150억원의 이익을 나눠준 점도 드러나 약 200억원을 추징당했다.

대형 F&B 프랜차이즈인 B사는 가격을 올리는 대신 제품 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으로 가격인상 효과를 누리다 세무조사를 당했다. 조사에서 B사는 원재료 매입과정에 특수관계법인을 끼워넣어 고가 매입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나눠주고 홍보비 20여억원을 대납해 계열사를 부당지원하는 등 법인소득 약 700억원을 탈루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때문에 역시 200억원가량의 세금을 물게 됐다.

국세청이 이재명정부 출범 후 민생을 침해하고 물가불안을 야기한 탈세 혐의자들에 대해 벌여온 기획 세무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폭리를 취하며 소득은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독·과점, 담합, 가공식품·농축수산물·생필품, 외식 프랜차이즈 등 117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7698억원 규모의 탈루혐의를 발견하고 3195억원을 추징했다. 검찰 고발 11건을 포함해 33건을 범칙처분했다.

1~4차 물가 관련 탈세자 세무조사 대상들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추징세액이 가장 많은 유형은 ‘시장의 우월적 지위(독·과점)’로, A사를 포함한 11개사 중 10개사 조사를 마쳐 1809억원을 추징했다. 관계자·법인 11건은 무더기 고발했다.

조사건수가 가장 많았던 유형은 ‘가공식품, 농축수산물, 생필품’이었다. 34개사에 대한 조사를 마쳐 204억원을 추징하고 2건을 고발했다. 제품가격을 수십% 인상해 폭리를 취하면서도 특수관계법인과 가짜 세금계산서 10억원어치를 주고 받는 등 법인소득을 30억원가량 탈루해 약 20억원을 추징당한 업체도 있었다.

이외에도 공공기관 입찰담합에 가담한 한 업체는 담합 수수료 수억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속여 신고한 비전담 연구원 인건비 약 80억원 등이 확인돼 약 40억원을 추징당했다.

유명 상조업체 한 곳은 기존과 유사한 상품을 신규 출시하면서 기존 상품을 폐지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올렸는데, 계열사에 약 30억원을 부당지원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주 자녀와 가사도우미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10여억원을 지급한 사실 등이 드러나 약 50억원의 세금을 부과 받았다.

국세청은 향후에도 물가안정이라는 국정운영 기조에 발맞춰 독·과점 업종, 담합행위가 빈번한 업종, 민생밀접 업종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 시 조사에 나선단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시보관, 금융계좌 추적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철저히 검증하는 한편 조세포탈,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조세범칙행위가 적발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도록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도 ‘고물가 대응’…114개 업체 세무조사 마무리해 3195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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