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월급 왜 이래” 김 부장의 한숨…7월부턴 국민연금 더 떼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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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월급 왜 이래” 김 부장의 한숨…7월부턴 국민연금 더 떼간다고?

국민연금 가입자 86%는 변동 없어
月 41만~637만원 구간 그대로

이달 월급날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 상한액이 월 63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하한액은 40만원에서 41만원으로 적용된다.

다만 이번 조치가 ‘떼이기만 하는 돈’은 아니다. 낸 만큼 훗날 돌려받는 노령연금 수령액 역시 그만큼 불어나는 구조로, 노후 보장이라는 혜택으로 돌아온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임. [제미나이 생성]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임. [제미나이 생성]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되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기존 63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22만원 높아진다.

하한액 역시 40만원에서 41만원으로 오른다.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변동률 3.4%를 반영한 조치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상한액까지만, 아무리 낮아도 하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긴다.

이번 조정으로 가장 타격이 큰 이들은 월 637만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 가입자들이다. 기존에는 상한선에 걸려 월 60만5150원의 보험료를 냈지만, 이달부터는 인상된 상한액과 연금개혁에 따른 보험료율 9.5%가 적용되면서 월 62만6050원을 내야 한다. 한 달 새 보험료가 2만900원이나 뛰는 셈이다.

다만 직장인의 경우 회사가 절반을 대주기 때문에 개인이 추가로 부담하는 실질적인 액수는 월 1만450원선이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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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가장 낮은 월 41만원 미만 가입자도 하한선 조정 여파로 보험료가 기존 3만8000원에서 3만8950원으로 소폭 오른다.

반면 전체 가입자의 86%를 차지하는 ‘월 소득 41만~637만원’ 구간의 가입자들은 이번 상·하한액 조정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받지 않는다.

본인의 소득에 변화가 없다면 보험료는 종전과 동일하며, 연금개혁에 따라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오른 데 따른 인상분만 반영된다.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노후에 받는 연금액도 증가할 전망이다. 지난해 41.5%였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올해부터 43%로 상향됐다.

연금은 ‘낸 만큼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 만큼 향후 수령액도 커진다.

[구글 제미나이 노트북 LM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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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계자는 “과거 15년간 상한선이 묶여 있어 물가와 소득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2010년부터 가입자 평균 소득 증가율을 매년 반영해 기준소득월액을 매년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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