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 86%는 변동 없어
月 41만~637만원 구간 그대로
이달 월급날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 상한액이 월 63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하한액은 40만원에서 41만원으로 적용된다.
다만 이번 조치가 ‘떼이기만 하는 돈’은 아니다. 낸 만큼 훗날 돌려받는 노령연금 수령액 역시 그만큼 불어나는 구조로, 노후 보장이라는 혜택으로 돌아온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되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기존 63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22만원 높아진다.
하한액 역시 40만원에서 41만원으로 오른다.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변동률 3.4%를 반영한 조치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상한액까지만, 아무리 낮아도 하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긴다.
이번 조정으로 가장 타격이 큰 이들은 월 637만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 가입자들이다. 기존에는 상한선에 걸려 월 60만5150원의 보험료를 냈지만, 이달부터는 인상된 상한액과 연금개혁에 따른 보험료율 9.5%가 적용되면서 월 62만6050원을 내야 한다. 한 달 새 보험료가 2만900원이나 뛰는 셈이다.
다만 직장인의 경우 회사가 절반을 대주기 때문에 개인이 추가로 부담하는 실질적인 액수는 월 1만450원선이다.
소득이 가장 낮은 월 41만원 미만 가입자도 하한선 조정 여파로 보험료가 기존 3만8000원에서 3만8950원으로 소폭 오른다.
반면 전체 가입자의 86%를 차지하는 ‘월 소득 41만~637만원’ 구간의 가입자들은 이번 상·하한액 조정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받지 않는다.
본인의 소득에 변화가 없다면 보험료는 종전과 동일하며, 연금개혁에 따라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오른 데 따른 인상분만 반영된다.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노후에 받는 연금액도 증가할 전망이다. 지난해 41.5%였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올해부터 43%로 상향됐다.
연금은 ‘낸 만큼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 만큼 향후 수령액도 커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과거 15년간 상한선이 묶여 있어 물가와 소득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2010년부터 가입자 평균 소득 증가율을 매년 반영해 기준소득월액을 매년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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