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현장조사 방해’ 60대 구속…法 “도주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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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밀치며 폭력 쓴 혐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하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가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04 서울=뉴시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하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가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04 서울=뉴시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하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성현창 판사는 4일 오후 3시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10분께 국조특위 위원들의 올림픽공원 현장조사 당시 경찰관을 밀치며 폭력을 행사하는 등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일부 시민이 개표소가 위치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출입문을 막고 있어 이동조치했는데, A씨는 그 과정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하루 뒤인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30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경찰 폭행 혐의 인정하는지’ 물음에 “인정 안 한다. 그 현장은 평화로운 시민들의 자리였고 나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참여했다. 지금 상당히 억울하다”고 답했다.

진입을 막은 이유에 대해서는 “막은 게 아니다. 나는 화장실 쪽으로 가려 한 것이다. 그리고 국회의원들한테 하고 싶은 말을 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3일 개표소 인근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얼굴에 침을 뱉은 40대 여성을 구속해 송치했다. 법원은 도주와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투표함이 투표소에서 개표소로 이송된 지난달 5일 오후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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