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인가…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공식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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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계류장에서 여객기가 이동하는 모습. 사진=뉴스1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계류장에서 여객기가 이동하는 모습. 사진=뉴스1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두 항공사는 오는 12월17일 '통합 대한항공'으로 새 출발 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대한항공이 자회사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신청한 법인 합병에 대해 항공사업법에 따른 심사를 마치고 조건부 인가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지난달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국토부에 인가를 신청한 바 있다.

국토부는 항공산업, 소비자, 고용, 법률 및 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꾸려진 합병자문단의 자문과 연구기관 및 회계법인의 검토를 거쳐 신규 면허 발급 수준에 준하는 수준으로 철저히 심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법적 요건이 충족함을 확인하고, 면허 자문회의 절차를 끝으로 합병 인가가 확정됐다.

다만 국토부는 항공 안전과 소비자 편의를 지키기 위해 이번 인가에 조건을 달았다. 대한항공이 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이행계획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하고, 안전운항체계 변경 검사와 해외 항공당국의 인허가 절차가 아직 남아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은 2020년 11월 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결정하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2024년 12월까지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13개국 경쟁당국과 국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이 차례로 마무리됐다.

대한항공은 이번 국토부 인가를 끝으로 남은 절차를 거쳐 12월17일 완전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소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우리나라 국적사 중 1·2위인 대형 항공사들의 합병으로 항공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국토부는 항공 안전과 소비자 편의가 축소되지 않도록 엄중히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정부의 규제와 감시에 앞서 대한민국 제1 국적사로서 품격에 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여행·항공·자동차 담당 신용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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