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레벨4 무인 자율주행차의 안전운행 요건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상용화 지원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기업 간담회를 거쳐 무인 자율주행차의 안전성 확보방안에 관한 세부기준인 '무인 자율주행차 안전운행 요건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고 7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다. 국제기준이 국내법으로 제도화되기 전, 기업이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레벨4 수준의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선제 제시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으려면 최소 15,000km 이상의 실증 주행실적을 필수적으로 충족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시험운전자의 제어권 전환 간격이 160km당 1회 이하라는 요건도 만족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자율주행 시스템과 제원을 갖춘 차량은 3,000km 이상 주행한 차량에 한해 최대 5대까지 주행거리를 합산할 수 있도록 허용해 기업 부담을 완화했다.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기술 방식을 포괄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총 3차례의 기업 간담회를 열고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안전 설계와 시스템 요건도 구체화했다. 가이드라인은 원격관제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와 자율주행시스템의 이중화를 필수 요건으로 지정했다. 탑승객용 비상정지 수단과 시스템 분리형 비상제동 기능 탑재도 의무화했다. 고장이나 운행영역 이탈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원격 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경고하고, 비상점멸표시등 작동과 함께 차량을 정지시키는 위험완화상태(MRC) 전략을 갖춰야 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원격 지원이나 긴급 출동 체계를 통해 차량을 안전지대로 이동시켜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계기로 완전 무인화를 목표로 한 자율주행 정책을 추진한다.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에 투입하는 전용차량은 단계적 무인화를 거쳐 레벨4 기술 실증에 활용한다. 기존에 전국 시범운행지구에서 레벨3 수준으로 운영해 온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도 완전 무인화로 전환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마련을 추진해 세부적인 국제기준 내용을 연내 국내 법령에 신속히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7월 7일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 10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서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규제 개선 내용과 임시운행허가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임시운행허가 기간을 기존 5년에서 최대 9년으로 연장하고,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자율주행을 허용하는 등 법령 개정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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