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여야 의원 187명이 발의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공고안을 심의·의결하며 “국민의힘도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선거용 정치 이벤트’라며 반발하고 있다.
다음달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번 헌법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크지만,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적극 반대하고 있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7일 이 대통령의 전날 국무회의 발언을 언급하며 “여야 합의가 전제돼야 할 개헌을 두고 야당의 동의를 당연시하는 태도는 협치가 아니라 정치적 압박”이라며 “‘선거용 반쪽 개헌’ 중단하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최 대변인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르겠다는 구상은 헌법을 국가 미래의 과제가 아닌 선거판을 뒤흔드는 ‘블랙홀’로 활용하려는 정략적 발상”이라며 “개헌은 속도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 개정은 국회의장 임기 종료나 선거 일정에 맞춰 졸속으로 처리할 사안이 결코 아니다”라며 “여야 합의라는 대원칙이 무너진 개헌은 시작부터 반쪽일 수밖에 없으며, 설령 통과되더라도 온전한 국민적 지지를 얻기 어렵다”면서 정치권의 이번 개헌 추진을 폄하했다.
또 “이 대통령은 계엄 사태를 명분으로 개헌을 말하면서도 정작 권력구조 개편, 대통령 권한 분산, 국회 권한 남용 방지, 사법부 독립 등 핵심 과제는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다음 총선을 시한으로 충분한 국민 토론과 공론화 속에서 여야 합의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헌 자체를 반대하진 않지만 이번 추진은 ‘개헌 쇼’라고 언급한 최 대변인은 “정부·여당이 진정성을 보이려면 지방선거 일정에 끼워 맞추는 방식부터 철회하고, 국회 개헌특위를 통해 공론화 절차를 보장하라”고 말했다.
국무회의까지 통과한 이번 개헌안에는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을 넣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1987년 만들어진 현행 헌법 전문에는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는 내용이 적혀있는데 여기에 추가하는 것.
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지체 없이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선포 48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거나 승인이 부결될 때 또는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경우 계엄의 효력이 즉시 상실되도록 했다.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과 관계 없이 균등한 삶의 질과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촉진할 의무도 포함됐으며, 한자로 돼 있던 헌법 제명(大韓民國憲法)을 한글(대한민국헌법)로 바꿔 표기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헌안의 국회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295명 중 3분의 2 이상인 197명 이상이다. 단순 계산으로 따지면 국민의힘에서 최소 10명이 이탈해야 한다.
전날 이 대통령은 “이번만큼은 가능한 수준이라도 개헌에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이해타산을 따지지 말고, 또 정략적인 판단보다는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설득하고, 또 타협하고 토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관건은 국민의힘에서 몇 명이나 동조할지 여부다. 개헌안 투표는 무기명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에서 무더기 이탈표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현재 국민의힘 중 개헌에 공개적으로 찬성의사를 밝힌 의원은 김용태·조경태 의원과 뿐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릴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에서 이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개헌 이슈와 함께 민생법안 처리,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한 부분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 대표는 이와 관련 전날 “대한민국의 경제를 위해, 국민의 삶을 위해서 진심 어린 제안을 할 것”이라며 추경 일부 사업 예산 삭감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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