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이양수 징계 여부 수위도 확정할 듯
전씨 소명 듣고 주의·경고·당원권정지·탈당 권유·제명 중 결정
윤리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전씨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한다. 전씨도 직접 참석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전씨는 지난 6월 국민의힘에 입당한 ‘일반 당원’으로 당은 주의·경고·당원권 정지·탈당 권유·제명 조치를 할 수 있다.
앞서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지난 8일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징계가 가볍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 당원에 대한 징계는 큰 의미가 없지만, 징계 결과에 따라 향후 국민의힘에서 당직을 맡거나 공천을 받기 어려워질 수는 있다.
전 씨는 지난 8일 대구·경북 합동토론회에서 반탄파(탄핵 반대) 후보 연설에는 박수와 환호를, 찬탄파(탄핵 찬성) 후보 연설에는 “배신자”라고 외치도록 유도하거나 낙선운동을 하겠다고 해 논란이 됐다. 당 지도부는 즉시 전 씨의 전당대회 행사장 출입을 금지했다.당초 이에 반발했던 전 씨는 12일 부산·울산·경남, 13일 충청·호남권 합동연설회에는 참석하지 않고 “당의 결정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신 부산 유엔공원과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하며 당에 힘을 보태자는 취지의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일각에선 이런 태도 변화가 징계 수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거론된다. 지도부는 제명이나 출당 권고 등 중징계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일각에서는 논란이 더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당원권 정지로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윤리위는 이날 전씨 사안과 함께 지난 대선 당시 후보 교체 시도와 관련해 권영세·이양수 의원의 징계 여부와 수위도 함께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당무감사위는 두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을 내려달라고 윤리위에 청구했다. 윤리위는 추가 대면 조사를 하지 않는 대신, 두 의원에게 지난 11일까지 소명서 제출을 요구했다.(서울=뉴스1)- 좋아요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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