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서 축구하다 크게 다쳤는데”…예비역 손 들어준 法 “보훈대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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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외교·국방·남북 “군대서 축구하다 크게 다쳤는데”…예비역 손 들어준 法 “보훈대상 인정” 재판부 “군 복무와 인과 관계있어”“국가유공자 요건은 해당 안돼”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임. [제미나이] 군 복무 중 부대 체육대회에서 축구를 하다 다친 예비역을 보훈 보상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 당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6일 전주지법 행정1단독 안좌진 부장판사는 예비역 A씨가 전북 서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및 보훈 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보훈 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3년 12월 27일 육군의 한 부대에서 열린 체육대회 축구 경기 도중 상대 선수와 몸싸움을 하다 왼쪽 다리와 골반 등을 다쳤다. 이후 병원에서 ‘좌측 고관절 충돌 증후군’과 ‘관절와순 손상’ 진단을 받고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치료를 이어가다 2024년 10월 만기 전역했다.전역 후 A씨는 부대 체육활동 중 입은 부상이라며 국가유공자와 보훈 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보훈 당국은 모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는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재판의 쟁점은 축구 경기 도중 발생한 부상을 군 복무와 관련된 부상으로 볼 수 있느냐였다.현행법상 보훈 보상대상자인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받으려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반면 국가유공자인 ‘공상군경’으로 인정받으려면 한 단계 더 엄격한 요건이 적용된다. 해당 직무나 교육훈련이 국가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돼 있어야 한다.법원은 부대 체육대회 축구 경기를 국가 수호 등과 직접 관련된 직무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 당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그러나 보훈 보상대상자에 대해서는 판단이 달랐다.재판부는 A씨의 부상이 기존 질환이 자연적으로 악화된 것이 아니라 축구 경기 중 발생한 외상으로 촉발됐다고 봤다. 의료진 역시 A씨의 부상 원인을 두고 ‘군 체육활동 중 외상 요인 70%, 개인적 형태학적 요인 30%’라고 평가했다.재판부는 “원고가 입은 부상은 자연 경과에 따른 점진적인 악화가 아니라 외상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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