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총 들고 탈영했다”…싸운 친구 보복하려고 ‘거짓 신고’한 20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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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건 사고 “군인이 총 들고 탈영했다”…싸운 친구 보복하려고 ‘거짓 신고’한 20대, 결국 군대 관련 이미지. 이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연합뉴스] 다툰 친구에게 보복하기 위해 그가 “군 복무 중 총기를 들고 탈영했다”며 허위 신고한 2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1월 3일 새벽 5시 15분 부산 진구의 한 거리에서 친구 B씨가 탈영했다는 취지로 거짓 신고해 경찰력을 낭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술에 취한 A씨는 이전에 B씨와 실랑이를 벌였던 것을 곱씹으며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112에 전화를 걸어 “군인이 탈영했다. 총을 가지고 있다. 친구 사이였는데 같이 있다가 도망갔다”고 거짓 신고를 했다.그러나 B씨는 현역이 아닌 주거지에서 출퇴근하는 상근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상태였다.A씨의 거짓 신고로 경찰은 인근 지구대 소속 경찰관 등 9명을 신고 장소에 보내 수색을 벌였고, 부산중부경찰서 등 15개 경찰서와 각 지구대 소속 경찰도 이곳으로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이와 함께 공조 요청을 받은 경남 경찰은 B씨를 찾기 위해 그의 주거지로 인력을 급파했다.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친구가 총을 들고 탈영했다고 허위 신고해 여러 경찰서에서 많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게 만들어 그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전부터 충동조절 등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왔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툰 친구에게 보복하기 위해 군 복무 중 탈영했다고 허위 신고한 20대 A씨가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A씨는 술에 취해 친구 B씨를 향해 허위 신고를 하였고, 이로 인해 다수의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는 소동이 발생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매일경제 회원전용 서비스 입니다. 기존 회원은 로그인 해주시고, 아직 가입을 안 하셨다면, 무료 회원가입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해주세요 무료 회원 가입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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