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궐·왕릉 보존·활용 독립법 추진…임오경 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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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궁궐과 왕릉을 별도의 법률에 따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궁궐·왕릉만을 대상으로 보존과 활용 체계를 규정한 첫 독립 법률이 마련된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임오경 의원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임오경 의원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궁궐·왕릉 등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전통사찰과 세계유산은 각각의 법률에 따라 보존·관리되고 있지만, 궁궐과 왕릉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독립 법률은 현재 마련돼 있지 않다. 궁궐·왕릉이 한국의 역사와 정체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국가유산임에도 중장기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제정안은 궁궐과 왕릉의 역사적 가치를 보전하는 동시에 문화·관광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책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궁능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법안에 담았다. 개별 유산의 물리적 보존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향유 기회를 넓히며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제정안은 임 의원이 추진해 온 이른바 ‘K컬처 6법’의 여섯 번째 법안이다. K컬처를 대중문화 콘텐츠에 한정하지 않고 전통문화와 지역축제, 국가유산까지 포괄하는 국가 문화정책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한 법률들이다. K컬처 6법은 △국악진흥법 △한류산업진흥기본법 △한복문화산업진흥법 △국제문화행사지원법 △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법 △궁궐·왕릉 등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국악진흥법과 한류산업진흥기본법, 한복문화산업진흥법, 국제문화행사지원법은 제정을 마쳤으며 시행 중이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다. 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법과 이번 궁궐·왕릉법은 아직 국회 통과 절차가 남아 있다.

임 의원은 궁궐과 왕릉이 한국의 역사를 상징하는 문화유산인 동시에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문화관광 자원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공공의 책임을 분명히 하면서, 교육·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임 의원은 “K컬처는 전통문화와 국가유산까지 이어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궁궐과 왕릉을 대한민국 대표 K컬처 자산으로 육성하기 위한 이번 법안은 K컬처 6법의 마지막 퍼즐인 만큼 국가유산청과 긴밀히 협의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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