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갓길 초등생 납치 시도 10대…항소심서 형량 늘어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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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귀갓길 초등생 납치 시도 10대…항소심서 형량 늘어난 이유는 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연합뉴스] 일면식도 없는 초등학생을 뒤따라가 성범죄를 목적으로 강제로 끌고 가려 한 1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13부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군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명령했다.A군은 지난해 9월 8일 오후 4시 20분께 광명시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생 B양을 뒤따라가 강제로 끌고 가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B양이 강하게 저항하며 비명을 지르자 A군은 현장에서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군을 추적해 사건 당일 붙잡았다. 수사 결과 A군은 성범죄를 목적으로 B양을 데려가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A군 측은 재판에서 간음할 목적이 없었고 범행 실행에 착수하지도 않았다며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했지만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1심은 A군에게 징역 장기 2년 4개월, 단기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가볍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A군에게 지적장애가 있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면서도 범행 대상과 수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여아를 간음하려 한 것으로 범행 내용과 방법에 비춰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며 “피해 아동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고 피해자 측이 공탁금 수령을 거절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항소심은 특히 1심이 선고한 소년범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 간 격차가 지나치게 좁다고 지적했다.소년법상 부정기형은 장기와 단기를 함께 정하고 수형 생활 태도 등에 따라 형 집행 기간이 달라지는 방식이다. 1심이 선고한 장기 2년 4개월과 단기 2년은 차이가 4개월에 불과해 수형 기간 중 성실한 교육과 교화를 유도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재범 방지를 위해 가정에서 만반의 준비를 했다고 하나 교화 책임을 부모에게 일방적으로 맡길 수는 없다”며 “재범 방지를 위해 전문 시설에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양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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