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 외국인 아동 구제한다…헌재 “국민 아니라도 출생신고 가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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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그림자 외국인 아동 구제한다…헌재 “국민 아니라도 출생신고 가능해야” 국내서 태어난 외국인 ‘출생신고 사각지대’헌재 위헌판결 “최소한의 아동 보호장치”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챗GPT] # 2008년 비전문취업(E-9) 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베트남 국적 A씨 부부는 2019년 국내에서 아이를 낳았다. 하지만 체류기간을 넘긴 상태여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다.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는 의료·보육 등 기본적인 서비스를 받는 데도 어려움을 겪었다.이처럼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의 출생을 등록할 제도가 없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의 대한민국법에 따른 출생등록에 관해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입법부작위는 헌법상 입법 의무가 있는데도 국회가 법을 만들지 않아 공백이 발생한 경우를 뜻한다.현행 가족관계등록법상 출생신고 대상은 ‘국민’으로 한정돼 있다. 외국인 아동은 부모의 국적국 법령에 따라 재외공관을 거치거나 본국에서 신고해야 해 신속한 출생등록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27일 종로구 헌재에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소원 선고를 앞두고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헌재는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는 아동의 출생 관련 기본 정보를 국가가 최대한 빠르게 관리할 수 있도록 등록할 권리”라며 “국적이나 체류자격, 본국에서의 출생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출생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국가의 입법의무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모든 아동은 태어나는 장소나 국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다”며 “출생지 국가가 그 존재를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것은 아동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라고 강조했다. 다만 출생등록이 곧 외국인 아동에게 국적이나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감사원은 2015~2022년 국내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4025명으로 추산했다. 연평균 500명이 넘는 규모다. 22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6차례 발의됐지만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다만 헌재는 외국인 아동을 의무교육 대상에서 제외한 교육기본법 등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이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각하했다. 헌법소원 청구인이 아동의 부친인 A씨이므로 아동이 아니라 부모가 겪는 기본권 침해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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