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놓쳤다면 … 내달 1일까지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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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놓쳤다면 … 내달 1일까지 신청하세요

업데이트 : 2026.11.02 19:16 닫기

국세청이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26만가구에 3일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5월 정기신청 안내 이후 추가로 수집한 소득자료를 분석해 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확인된 1만가구도 안내 대상에 포함한다.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요건 등을 심사한 뒤 산정액에서 5%를 감액한 금액을 내년 1월 15일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오는 12월 1일까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근로장려금은 2025년 부부 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이어야 받을 수 있다.

[김정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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