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평균 월급, 430만원이나 된다고?”...물가 반영한 실질임금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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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경제 정책 “근로자 평균 월급, 430만원이나 된다고?”...물가 반영한 실질임금 봤더니 업데이트 : 2026.09.30 16:22 닫기 임금 상승세, 물가 오름폭 못 따라가2023년 이후 3년 만에 최장 하락세대기업·중소기업 임금 격차 264만원지역별론 서울 485만원·제주 340만원 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내 월급도 오르나? 2027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확정됐다. 올해보다 380원, 3.7% 오른 금액이다.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2026년 최저임금이 안내되고 있다. [김재훈기자] 근로자 임금 상승세가 물가 오름폭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실질임금이 넉 달 연속 뒷걸음질 쳤다. 실질임금이 이처럼 장기간 줄어든 것은 2023년 이후 3년 만이다.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7월 기준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명목임금(임금총액)은 431만6000원으로 1년 전보다 10만4000원(2.5%) 늘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가 2.8% 오르면서 물가를 반영한 실질임금은 360만4000원으로 1만2000원(0.3%) 줄었다.실질임금은 4월(-1.0%)부터 5월(-1.4%), 6월(-0.1%), 7월(-0.3%)까지 4개월 내리 전년 동월보다 감소했다. 2023년 3~8월 6개월 연속 하락한 이후 가장 긴 하락세다.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앞으로 기준금리 추가 인상 등으로 물가가 더 상승하면 실질임금이 추가로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다”며 “다만 개별 기업의 임금협상 체결금·성과급 등이 지급되면 하락 효과가 상쇄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명목임금을 세부적으로 보면 고용 형태와 기업 규모에 따라 온도 차가 컸다.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463만3000원으로 3.4%(15만1000원) 올랐지만, 임시일용근로자는 173만6000원으로 2.6%(4만6000원) 감소했다.사업체 규모별로는 상용 300인 이상 사업체가 649만원으로 3.3%(20만9000원) 올랐지만, 300인 미만은 384만6000원으로 1.7%(6만4000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8월 말 기준 사업체 종사자는 2069만명으로 1년 전보다 23만3000명(1.1%) 늘었다. 그러나 오랜 하락세 끝에 반등에 성공했던 건설업은 3개월 만에 다시 감소로 돌아섰다. 지난 6월 24개월만에 증가로 전환한 뒤 7월까지 두 달 연속 늘었던 건설업 종사자는 8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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