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방산업계 대형화…“KAI 민영화, 대형화·민간 투자로 경쟁력 키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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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노조 중심 한화 인수 반대 목소리…공공성 훼손·고용 불안 우려 “소유구조 바뀌어도 정부 통제 유지”…한화·KAI 사업 중복도 제한적 글로벌 방산업계 대형화 추세…국가 R&D에 민간 투자 확대 필요성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KF-21. KAI 제공 한화그룹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지분 확대를 둘러싸고 KAI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민영화와 한화 인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가 항공전력을 담당하는 KAI의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고 육·해·공 방산사업이 한 기업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핵심이다.반면 업계에서는 KAI의 공공성이 국책은행의 지분 보유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고 글로벌 방산산업의 대형화·복합화 추세와 향후 투자 필요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영화 이후에도 정부의 방산사업 통제 체계가 유지되는 데다 한화와 KAI의 주력 사업 역시 상당 부분 보완 관계라는 주장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관 전경. KAI 제공 “국책은행 등 정부 지분 없어도 사업 구조상 정부 통제 유지”민영화 반대 측이 가장 먼저 제기하는 문제는 KAI의 공공성이다. 전투기와 헬기 등 국산 항공전력을 생산하는 기업인 만큼 수익성보다 국가의 장기적인 국방계획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KAI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핵심이 수출입은행의 지분율과 같은 소유구조가 아니라 방위사업법에 따른 국가 통제 체계라는 반론이 나온다. 무기체계 개발과 양산, 수출은 방위사업청과 국방부의 발주와 승인, 원가 검증 등을 거치기 때문에 최대주주가 민간기업으로 바뀌더라도 정부의 통제 권한은 유지된다는 것이다.KAI 역시 처음부터 공기업으로 출범한 회사는 아니다. 1999년 외환위기 당시 삼성·대우·현대의 항공사업 부문을 통합하는 정부 주도 빅딜을 통해 출범했다. 이후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산업은행이 부실채권을 출자전환했고 해당 지분이 수출입은행으로 넘어가면서 국책은행이 최대주주가 됐다.정부가 T-50과 수리온, LAH, KF-21 등에 약 4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키운 회사를 민간에 넘기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지적도 나온다.이에 대해서는 해당 예산이 KAI라는 회사에 무상 출자된 자금이 아니라 정부가 발주한 무기체계 개발·생산에 집행된 사업비라는 반론이 제기된다. 개발된 무기체계와 관련 기술에 대한 국가의 권한이나 양산·수출 승인 체계도 KAI의 주주가 바뀐다고 함께 이전되는 것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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