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위서 집무규칙 개정안 의결
연 20~30건 인지수사 배정 전망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절차가 다음주 마무리되면서 금감원 특사경의 인지수사권 가동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다만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척결 속도를 높일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됨에도 이에 맞게 수사를 진행할 현장 인력과 조직 개편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8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자본시장 특사경 집무규칙 일부 개정훈령안’을 의결했다. 오는 15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치면 금감원 특사경은 제도적으로 인지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금감원 조사 사건이 특사경 수사로 전환되기까지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와 증선위 고발, 검찰 배정 등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약 3개월 가량이 소요됐다. 이 과정에서 수사 지체나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금감원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이 부여되면서 금감원 조사 부서를 거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결만 거치면 증선위와 검찰의 지시 없이도 곧바로 수사 착수가 가능해진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금감원 조사국에서 증선위를 거쳐 검찰에 보내는 사건은 연간 70건 정도로, 이 중 약 3분의 1인 20~30건 정도가 특사경에서 수사하도록 배정되고 있다. 금감원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이 부여되면 이론적으로 해당 사건들 모두 특사경의 ‘다이렉트 수사’ 영역으로 들어오는 셈이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지난달 16일 금감원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 특사경 집무규칙 규정변경예고를 한 바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달 26일 정례기자회견에서 “(인지수사권 부여로)신속하게 수사가 가능해지고 특사경 업무도 굉장히 늘 것이기 때문에 특사경 조직을 30명이상 증원해 2개국 정도로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특사경 권한 강화와 함께 필요할 경우 증원도 고려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경기지사 재임시기인 2018년부터 2021년사이 기존 22명이던 특사경을 173명으로 8배 늘렸고, 수사직무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대 규모인 108개 법률로 확대한 바 있다.
하지만 금감원에 따르면 제도가 완비되더라도 아직 인지수사권 부여에 따라 불어날 업무량에 맞게 증원이나 조직개편 등 실무적 준비는 전혀 돼 있지 않은 상태다. 특사경 정원 확대는 금융위 의결 사안이다. 이에 제도 도입 속도에 현장 집행력이 따라가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지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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