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국내 최대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이하 MBK)에 대한 징계 처분 결정을 일단 보류했다. 해당 사안은 연초에 열릴 제재심의회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금감원은 18일 MBK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다. MBK 제제심의는 지난달 ‘직무정지’가 포함된 중징계안을 사전통보한 뒤 약 한 달 만이다. 이날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금감원은 MBK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다만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 수위 결정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임시 제재심의회가 열릴 수도 있으나, 연말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제재심의회는 내달 8일 전후로 열릴 가능성이 높다. 제재심에서 중징계로 결정이 되면 금융위원회로 상정돼 최종 의결을 거쳐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MBK 제재심의회는 18일로 예정되었으나 홍콩 ELS건 등 다른 안건들도 있어 결론을 내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연말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내년 초에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제재심의 핵심은 ‘홈플러스 사태’였다. 금감원은 법정관리에 처한 홈플러스가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상환조건 변경 과정에서 MBK가 위탁운용사(GP)로서 불건전 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 소지가 있는 지를 상세히 조사할 것으로 예상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재가 ‘기관전용 PEF GP에 대한 첫 중징계’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직무정지’가 현실화된다면 MBK는 최대 6개월간 신규 펀드 설정이 중단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다만 임직원 징계 명단에 김병주 회장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과의 기존 위탁운용 계약 철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MBK는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을 신청하기 직전인 지난 2월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로 선정돼 계약을 체결했다. 국민연금의 ‘국내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기준’에는 법령 위반으로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을 경우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 중단이나 취소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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