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본권 입법, 9월로 넘어가나…기본금융 체계 논의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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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융보장법 전당대회 이후 발의 검토…9월 가능성도금융기본권 보장·기초대출 등 기본금융 체계 구축 추진지원 대상·재원 마련·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 핵심 쟁점연구단 9월 중간보고…정부·국회 논의가 제도화 변수 등록 2026-08-05 오전 10:48:32 수정 2026-08-05 오전 10:48:32 가 가 [이데일리 정민주 기자] 당초 이달 예정됐던 금융기본권 도입을 위한 ‘국민기초금융보장법(가칭)’ 발의가 늦춰질 전망이다. 민주당 전당대회 일정 등이 변수로 떠오르면서 발의 시점도 함께 조정되는 분위기다. 법안 발의가 미뤄질 경우 취약계층을 위한 기본금융 체계 구축 논의도 지연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지난 6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2차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김은경(왼쪽에서 일곱 번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겸 서민금융진흥원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신용회복위원회)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17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법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전당대회 이후 국회 일정 등을 감안하면 실제 발의는 9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민기초금융보장법은 1999년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참고해 금융서비스 이용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는다. 생계·의료·주거 등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듯 금융 분야에서도 최소한의 금융 안전망을 제도화하겠다는 취지다.법안에는 금융기본권을 △접근권 △생존권 △재기권 △자립권 △자산형성권 등 5대 권리로 보장하고 기초상담과 기초채무조정, 기초보험, 기초대출, 기초저축을 생애주기에 맞춰 단계적으로 연계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채무 문제를 먼저 해결한 뒤 보험과 대출, 저축으로 이어지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 취약계층의 재기와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은 금융기본권이라는 원칙을 제시하되 실제 입법 과정에서는 금융서비스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적으로는 기초대출과 기초보험 등 기본금융 상품도 도입될 전망이다. 기초대출은 하위 30%를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을 장기간 대출해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기초보험은 공공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방향이 검토 중이다. 금융교육과 재무상담을 함께 제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제도 설계 과정에서는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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