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 시세조종 사건 혐의자 수사기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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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정례회의서 의결

  • 등록 2026-04-29 오후 3:59:18

    수정 2026-04-29 오후 3:59:18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제8차 정례회의에서 2건의 가상자산 시장 시세조종 사건 혐의자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의결했다.

차익 실현 시 허수 매수 주문 활용 예시. (자료=금융위)

첫 번째 사건은 혐의자가 사전에 특정 코인을 대량으로 선매수하고, 고가 매수 등 시세 조종성 주문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제출해 가격을 올린 후 보유 물량을 매도한 사례다. 두 번째는 혐의자가 가상자산 거래소 다수 계정의 API(응용 프로그램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키를 일정 대가를 지불해 대여한 뒤 이 계정 간 통정 매매, 계정별 순차적 고가 매수 등을 통해 시세 조종한 사건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의심 거래를 발견하는 즉시 조사에 착수해 조치하고 있다”며 “이용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격·거래량이 급등하는 가상자산에 대한 추종 매수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이상거래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금융당국의 조사 및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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