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서금원, 청년·취약층용…미소금융 대출상품 3종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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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6.03.30 17:30 수정2026.03.30 17:30 지면A17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청년과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미소금융 대출 상품 3종을 31일 선보인다. 전국 163개 미소금융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처음 출시되는 ‘청년 미래이음 대출’은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이른바 ‘청년 씬파일러’가 대상인 상품이다. 신용점수 하위 20% 또는 차상위 계층 이하 미취업·취업 초기 청년(34세 이하)이 이용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연 4.5%, 대출 한도는 최대 500만원이다.

청년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도 확대한다. 34세 이하 자영업자는 기존 미소금융 운영자금의 대출 한도가 2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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