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주총 포문 연 우리금융…임종룡 회장 연임 찬성 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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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은행 우리사주조합이 최대주주인 우리금융
23일 정기주총서 임 회장 선임안 99.3%로 가결
CEO 연임안 주주 특별결의제 도입 앞두고
26일 신한·BNK 주총서도 ‘찬성률’ 관전 포인트

  • 등록 2026-03-23 오후 4:55:46

    수정 2026-03-23 오후 4:55:46

임종룡(왼쪽)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텔레픽스 본사에서 조성익 대표(오른쪽)에게 제품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우리금융 제공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8대 금융지주 중 정기주주총회 포문을 연 우리금융그룹이 주주 출석률 79%, 찬성률 99%로 임종룡 회장 연임안을 의결한 가운데 타 금융지주 회장이 받을 찬성률에 이목이 집중된다. 금융당국이 최고경영자(CEO) 연임 안건에는 출석률, 찬성률 요건을 높이는 이른바 주주 특별결의제를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올해에는 글로벌 의결권 자문기관까지 4대 금융지주 주총 안건에 모두 찬성을 권고한 만큼 압도적인 찬성률을 통해 지배구조 안정성을 증명할지가 관전 포인트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제7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전체 주주의 79.39%(지분 기준)가 참석한 가운데 찬성률 99.3%로 임종룡 사내이사 선임의 건을 통과시켰다. 금융지주 정기주총에서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최종 후보자를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건을 표결에 부쳐 가부를 결정한다. 임 회장은 CEO로 처음 선임됐던 2023년 제4기 주총에서 출석률 77.67%에 찬성률 98.53%를 얻었다. 올해 주총에서는 이보다 높은 출석률·찬성률로 연임 절차를 마무리했다. 우리금융은 지주 우리사주조합이 보통주 5.75%, 은행 우리사주조합이 보통주 2.01%를 각각 보유해 최대주주와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총 7.76%다. 최대주주가 아닌 주주 중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이 6.69%, 세계 최대 자산 운용자사인 블랙록(Blackrock Fund Advisors)이 6.14%를 각각 보유해 5% 이상 주주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소액주주의 소유주식 비율은 62.4%다.

임 회장에 대한 압도적인 찬성률은 글로벌 의결권 자문기관 ISS의 찬성 권고로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 ISS는 앞서 기관투자가를 위한 의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임 회장 사내이사 선임 안건, 윤인섭·류정혜 사외이사 선임 안건 등 모든 안건에 대해 찬성을 권고했다. 2023년 정찬형, 2025년 윤인섭 당시 사외이사 후보자에 대해 반대를 권고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사내·사외이사 후보자 선임에 모두 찬성을 표한 것이다.

주총을 통해 지배구조 정당성을 확립한 임 회장은 취임식을 생략하고 첨단전략기업 현장을 방문해 생산적 금융 확대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임 회장은 방위사업청 주관 ‘방산혁신기업 100’으로 선정된 우주 AI 솔루션 스타트업 ‘텔레픽스’를 찾아 “그룹 전체의 생산적 금융 역량을 결집해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임 회장은 또 그룹 임직원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생산적 금융 확대, AI 전환(AX) 본격화, 그룹 시너지 강화 등 3가지 경영 핵심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임 회장은 “우리는 AI회사”라고 선언하고 향후 3년간 그룹 AX마스터플랜 실행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내부통제·소비자보호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리금융과 마찬가지로 CEO 연임 안건을 의결하는 다른 금융지주들은 오는 26일 주총을 앞두고 있다. 신한금융과 BNK금융은 26일 오전 10시, 10시 30분 각각 주총을 열고 진옥동 회장, 빈대인 회장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앞선 사례를 보면 KB금융의 양종희 회장은 2023년 11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주 출석률 83.04%, 찬성률 97.52%로 선임됐고 신한금융 진옥동 회장은 2023년 3월 주총에서 출석률 81.26%, 찬성률 88.72%를 받았다. 지난해 3월 주총에서 연임을 확정한 함영주 회장은 출석률 84.3%에 찬성률이 81.2%였다.

이번 주총시즌이 끝나면 금융당국은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준비해온 CEO 연임 주총 특별결의제 도입을 공식화할 전망이다. 현재는 전체 주주의 4분의 1 이상 출석, 출석 주주 과반수 찬성의 ‘일반결의’ 방식인데, 3분의 1 이상 출석에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 찬성의 ‘특별결의’로 바꿔 CEO 연임에는 더 많은 주주가 찬성 표를 던져야 가결될 수 있도록 문턱을 높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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