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송금받은 테더를 원화 환전
금 매입후 다시 해외로 빼돌리기도
범죄수익을 금으로 바꾼 뒤 다시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로 전환해 해외로 빼돌리는 신종 자금세탁 수법이 확산하고 있다. 피싱·투자리딩방 조직들이 금과 가상자산을 반복적으로 교환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방식이다.
17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 종로 귀금속 거리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던 A씨는 투자리딩방 조직 수거책으로부터 시가 1억원 상당의 골드바를 넘겨받아 이를 테더로 전환해주고 수수료 2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골드바는 투자리딩방 조직이 피해자들에게 “금을 맡기면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받아낸 장물로 알려졌다. A씨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송치됐다.
종로 귀금속 상가 일대에서는 이 같은 시도가 최근 잇따르고 있다는 증언도 나온다.
종로에서 50년 넘게 금은방을 운영했다는 박모(75)씨는 “최근 30돈짜리 금을 가져와 코인으로 바꿔줄 수 있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었다”며 “가상자산 거래를 몰라 근처 큰 매장으로 연결했는데, 그 가게 사장이 불법이라고 일러줬다”고 말했다.
반대로 해외 범죄조직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금으로 세탁하는 이른바 ‘귀금속 환치기’ 방식도 확산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3094억원 규모 범죄자금을 세탁한 조직은 해외에서 송금받은 테더를 국내에서 원화로 환전한 뒤 금을 매입해 해외 조직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상자산 거래를 귀금속 무역 형태로 위장해 합법 거래처럼 꾸민 것이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3월 19일 해당 조직 일당 19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4명을 구속했다.
수사기관은 최근 범죄조직이 금과 가상자산을 결합한 자금세탁 방식에 집중하고 있다. 현금은 금융 추적이 가능하지만 금은 거래 과정의 익명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후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되면 해외 이동 속도가 빨라 추적이 한층 어려워진다는 점 때문이다.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범죄조직 입장에서는 귀금속을 테더로 바꾸면 실제 추적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해외로 자금을 빼돌리기도 쉬워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테더 같은 스테이블코인을 콜드월렛(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오프라인 가상자산 지갑)에 보관하면 압수 가능성도 낮아진다”며 “이후 장외거래(OTC)를 통해 현금화하는 방식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경찰은 금·가상자산 연계 자금세탁이 빠르게 확산하는 만큼 단속과 전문 수사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본부장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존에는 가상자산을 활용한 사기·마약 등 주요 범죄 수사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범죄수익 자금세탁까지 적극 수사할 계획”이라며 “가상자산 수사를 위한 전문 교육도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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