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기가레인(049080)의 주권매매거래 정지를 오는 29일 해제한다고 26일 공시했다.
해제 사유는 액면병합에 따른 주권 변경상장이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와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30조에 따라 매매거래 정지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다만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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