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원화 국제화 로드맵, 디지털자산 업계는 무엇을 읽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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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림 AXIS Law 대표변호사·한국웹3블록체인협회 사무총장] 지난달 관계 기관 합동으로 발표된 ‘원화 국제화 로드맵’은 표면적으로는 외환 정책 문서다. 국제결제은행(BIS) 집계 기준 세계 외환거래에서 원화의 비중은 1.8%로 12위에 그치고, 스위프트(SWIFT·국제 은행 간 결제·송금 메시지 시스템) 결제통화 순위로는 20위권 밖이다. 실물경제의 위상에 못 미치는 통화의 국제적 활용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문서의 목적이다. 그런데 이 문서를 가장 꼼꼼히 읽어야 할 곳 중 하나는 디지털자산 업계다. 로드맵이 스테이블코인과 토큰화에 관한 규제 설계의 방향을, 그것도 지금까지의 논의와 다른 각도에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두 번째 축이 생겼다. 그동안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는 발행자 규제에 집중돼 있었다. 누가 발행할 수 있는지, 준비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용자가 언제 상환받는지가 쟁점이었고, 그 그릇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이었다. 로드맵은 여기에 국경 규율이라는 축을 더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국경 간 유출입을 제도화하되, 그 방법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맞춰 외국환거래법 등을 2027년에 개정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당연한 귀결이다. 스테이블코인은 지급수단이고, 지급수단이 국경을 넘는 일을 규율해 온 법이 외국환거래법이다. 앞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구조를 설계하려면 발행 인가와 준비금이라는 한쪽 검토에 더해, 그 코인이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국경을 넘는 이동이 자본거래인지, 신고 의무를 누가 지는지 등 다른 한쪽의 검토가 반드시 따라와야 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지난 6월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구 부총리,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모습.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둘째, 규제 완화의 문법이 달라졌다. 로드맵에서 제도적으로 가장 큰 변화는 역외원화결제기관이라는 등록 범주의 신설이다.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이 요건을 갖춰 사전 등록하면, 그 기관을 거친 외국인 간 원화거래는 자본거래 사전신고를 면제받는다. 등록기관은 국내은행에 원화 통합계좌를 열고, 최종 결제는 한국은행이 새로 구축하는 역외원화결제망에서 이뤄진다. 반대로 등록되지 않은 경로에는 현행 규제가 그대로 적용된다. 요컨대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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